임차인 권리금 회수기간도 3개월→6개월… 재래시장도 보호대상에 포함
  •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이던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상가 건물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늘려 건물주가 이 기간 동안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연장 기간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년에서 10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8년 연장에 건물주에게 소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결국 협상을 통해 10년 연장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다른 쟁점 법안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개별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범위, 소유 지분 한도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이에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