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대마초 수회 흡연 혐의 인정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선고
  • ▲ 연극 '관객모독'에서 열연 중인 기주봉. ⓒ뉴데일리
    ▲ 연극 '관객모독'에서 열연 중인 기주봉. ⓒ뉴데일리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기주봉(63)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경진) 재판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만 2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재진(65)의 형량 등을 감안해 이같은 형량을 확정지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 연극 '관객모독'으로 손발을 함께 맞춰온 정재진과 더불어 한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기주봉은 소변, 정재진은 머리카락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두 사람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흡연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주봉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1991년에도 대마초 상습 흡연(4회)으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정재진은 지난 2009년 배우 오광록, 애니메이션 감독 김문생 등과 함께 동종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977년 극단 76 창립단원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한 기주봉은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 KBS 드라마 '프로듀사' 등을 통해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최근엔 제71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 '강변호텔(Hotel by The River)'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