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참석한 것으로 판단…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지난 6일 첫 피의자 소환 조사 후 9일만이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취재진과 만나 “김경수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른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의혹과 연관이 깊다.

    즉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이 주최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일부 진술을 특검이 사실로 판단한 셈이다.

    '킹크랩 시연회' 증거인멸 가능성

    특검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두 차례 밤샘조사에서 이를 부인하자 ‘김경수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더욱이 특검은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했다. 특검은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드루킹 일당이 조직한 모임)의 파일을 확보했고, 이 파일에는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