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이 아니라 '전사'로 인정, 1억 원이 조금 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전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법률 시행일인 7월17일 이후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실시해 희생자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사자 1인당 받게될 추가 보상금은 1억 4천~1억 8천만 원으로 전해졌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25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발생했다.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자 고속정 4척을 출동시켜 퇴거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돌연 우리 해군에 선제 포격을 가했다. 이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 전사, 18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이 교전을 두고 '서해교전'이라고 불렀으나 지난 2008년 4월 국방부 발표에 따라 '제2연평해전'으로 공식 명명됐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탓에 '공무상 사망(순직)'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새로 생겼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를 거쳐 2017년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