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 장관 딸 국적 회복 전자관보 고시…외교부 "미국 국적 상실 절차 밟아갈 예정"
  •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 국적자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부턴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올린 고시(고시 2018-181호)를 통해 강 장관의 장녀인 이씨의 국적 회복을 허가한다고 알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강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 절차는 미국 국세청 조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적법상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한국 국적 회복과 미국 국적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국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서 태어나… 2006년 한국 국적 포기

    강 장관 장녀 이씨의 미국 국적 논란은 2017년 6월 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강 장관은 이를 두고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 후 넉 달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이씨가 국적 회복을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