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노동법 위반했다며 10만 위안 요구… 中北 우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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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라선경제특구에서 중국 화물차를 장기간 억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억류한 화물차는 中옌지와 北라선을 매일 왕복하며 소화물을 배달하는 택배 차량이라고 한다.
- ▲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택배차량.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 소형 화물차 한 대를 北라진 시 보위당국이 보름 넘게 억류 중”이라며 “북한 당국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차량을 억류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면 종종 북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北나진 시 보위당국이 억지 혐의를 씌워 10만 위안(한화 약 1,670만 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던 택배업자는 라진특구를 드나들 수 있는 통행증, 차량운행 허가증을 모두 빼앗긴 채 보위당국에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소식통은 “억류된 中택배차량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물택시’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中훈춘과 옌지에서 북한 라선경제특구로 보내는 소형화물을 배달해준 뒤 다시 라선경제특구에서 중국으로 화물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차량이라고 한다. 이런 화물차량은 이용자가 많아 수입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소식통은 “이런 ‘화물택시’의 수입이 많다는 것을 눈치 챈 라선 시 보위당국이 돈을 뜯어내려고 억지로 노동법을 들먹이고 있다”면서 “일단 보위부 요원에게 억류된 이상 10만 위안 전부는 아니더라도 요구액의 절반 이상은 줘야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中北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연달아 열리면서 양국 간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나 북한과 중국의 무역 현장에서는 아직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후 한동안 발길이 뜸하던 중국인들이 中北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찾는 일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중국인과 식사조차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