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 법령 위반시 강력 대응,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불사"
  • ▲ 서울시가 8일부터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다. ⓒ뉴시스
    ▲ 서울시가 8일부터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다. ⓒ뉴시스

    서울시가 관내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것을 계기로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준법교육 미이수·장기 미수검·민원유발 대부업체, 불법 스팸광고문자 발송 의심 중개업체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5일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대부업체의 개정 법령사항 미숙지로 인한 차용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00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주에 걸쳐▲법정 최고 금리(연 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 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 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P2P 연계 대부중계 영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사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시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들이 발각될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업체들에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의 총 800건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과태료 부과(287건), 영업정지(59건), 등록취소(62건), 행정지도(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 의뢰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최고 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