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사측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 적자전환 불가피”부품업계, 1~3차 협력사 현금흐름 악화로 확산 가능성
  • 6년을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재앙이 됐다. 법원은 사측의 최근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약 1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장 3분기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노조의 파업 엄포,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미국의 FTA 개정 요구 등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추가 부담까지 생기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