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남겨 "탄핵 재판이나 향후 모습 보니 대법원에 기능 통일해야"
  •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그는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그는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때나 향후 모습을 그려보니,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대법원에 기능 통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 1988년 처음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재판결과를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탄핵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위법을 행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10일 페이스북 게시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10일 페이스북 게시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에 내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당 존치를 주장한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비록 지난 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정당의 반대 속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청문보고 채택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오는 12일에는 다시 청문보고서가 채택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홍 전 지사가 원외라는 점에서 아직은 권한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홍 전 지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