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올해 단속복장 착용 안해… 채증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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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 한달간 시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송년회 등 연말행사로 늦은 시간 택시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일부 택시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단속은 택시 수요가 높은 강남대로, 종로 등 20개소에서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일부 택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만큼, 올해는 공무원들이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 현장을 채증해 처분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와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 택시다.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