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올해 단속복장 착용 안해… 채증 후 처분
  • 단속공무원들이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단속공무원들이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2월 한달간 시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송년회 등 연말행사로 늦은 시간 택시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일부 택시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은 택시 수요가 높은 강남대로, 종로 등 20개소에서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부 택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만큼, 올해는 공무원들이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 현장을 채증해 처분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와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 택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