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설비' 필수조건 완화…대학 내 '화학실험실' 마련 기준도 완화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가 오는 2일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대학 내 화학실험실 설치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대학교 내에 화학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험동'을 마련해야 했다. 관련과목 강의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해도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무허가로 실험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 실험실 '설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전처는 또한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수월하게 했다. 전기차 충전 중 전기불꽃이 튀면, 주유소 내에 가득 찬 유증기를 발화시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방폭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주유기·휘발유 주입구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경우 '방폭 설비'가 없어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주유설비 6m 이상, 주입구로부터 4m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충전설비의 전원 공급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정치를 사무소 내부와 충전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실무 경력 1년 이상 자격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소방안전협회의 교육 이수만으로 '위험물관리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인이란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퇴근,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관리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