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하겠다지만…공기업 정원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는 全無?
  •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16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안전업무 6개 업체·7개 분야 전면 직영전환 ▲유진메트로컴과 합동 TF구성 및 재구조화 ▲서울메트로 외주 용용업체 근무 중인 전적자 182명 전면 퇴출을 골자로 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외주 사업을 전면 직영화하고 노동 질서를 망가뜨리는 전관예우를 타파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가 결단을 통해 외주 문제, 하청사업 문제에 관한 대전환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외주 회사에 근무 중인 노동자는 776명으로 직영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렬'을 신설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채용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등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설명한 ‘직영 전환’에 따른 채용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대로라면 외주업체 직원들이 일하던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기업 정원이 늘어나는데, 행정자치부는 공공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총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두고 있다.

    따라서 직영 전환에 따른 공기업 정원 증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아직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맞지만 행자부와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궁색한 답만 내놨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행자부와의 정원 문제가 남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행자부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행자부와) 당연히 협의는 하겠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고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후속 대책’이 전직 서울메트로 직원 182명과의 법적다툼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메트로에서 외주 업체로 옮겨 간 전적자 182명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로 지목하며 “전면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또 직영전환 뒤에는 이들을 사실상 재고용 대상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메트로에서 역 및 유실물센터를 관리하는 '파인서브웨이'(11명), 구내운전 '성보 세이프티'(24명), 전동차 경정비 '프로종합관리'(37명), 모타카 및 철도장비 '고암'(28명),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은성 PSD'(36명), 전동차정비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46명)에서 일하고 있는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도 동시에 실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서울시가 민간기업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 회사 인사규정에는 이들의 복직이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회사 인사 규정에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위탁계약이 해소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 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철의 원래 직급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182명의 전면퇴출의 가능성 여부를 묻자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182명 전면 퇴출'발언과 관련해 전적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금 불이익을 감수하며 자회사로 내려간 것인데, 전적자들의 전면 퇴출 및 고용 배제는 또다른 불이익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