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미신고' 33곳 시정 명령…도로교통법, 13세 미만 대상 학원 경찰서 신고 필수
  • ▲ 서울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청은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학원 33개 원에 대해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뉴시스
    ▲ 서울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청은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학원 33개 원에 대해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뉴시스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 관할 경찰서에 차량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운영 정지부터 폐쇄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청은 관내 학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어린이 통학차량을 미신고한 학원 33곳을 적발,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차량 신고는 통학 중 어린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법으로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울남부교육지청에 적발된 미신고 차량은 모두 47대다.

    남부교육지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통학차량 미신고 학원이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차 위반 시에는 벌점 30점을 받는데 그치지만, 또 명령을 어길 경우 교습정지 75일, 3차로 적발되면 학원 등록 말소를 통한 학원폐쇄의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부교육지청 관계자는 "통학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하며, 황색 도색,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정지표시 장치 부착, 경광등 부착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