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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작전 모습. ⓒ뉴데일리DB
해경이 14일 오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35톤 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해경에 따르면 군·해경·유엔군 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한다.
민정경찰은 나포 전 경고방송으로 중국어선의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고 했으나, 중국 선원들이 어구를 던지며 폭력적으로 저항해 인원을 투입, 어선에 올라 이들을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포된 어선에는 조개 15kg, 꽃게 10kg과 선장, 선원 등 1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4월 초 中랴오닝성을 출항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 온 뒤 한강 중립수역 주변에서 장기간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의 횡포를 보다 못해 직접 나포에 나서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0일부터 민정경찰을 투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5일 "연평도 해역과 한강 하구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부터 서해 NLL 인군 해역에 4척의 대형 경비함과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를 투입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경 관계자는 "NLL 해역을 중심으로 성어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동전단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