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JYJ의 박유천(30)을 고소했던 여성이 15일 새벽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자정 무렵 이OO(23)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가수 박유천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히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뒤 박유천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매우 기분이 안좋았다"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관계를 맺을 때에도 박유천이 나를 쉽게 봤던 것으로 생각돼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무척 힘들었다"며, 사실상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고소 계획을 철회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가 '소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 신고자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이씨는 "4일 오전 5시경 박유천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논현동 가게로 찾아와 술을 마시다 화장실 안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해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