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단순 누락일 뿐, 사안 경미해"해명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재산누락·허위신고를 했다는 김문수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 측이 지난 7일,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건을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가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정치자금계좌 예금 3,344만 7천 원을 누락 신고한 것이 사실임을 대구시 선관위가 확인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김부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된 재산 상황 가운데, 약 400㎡의 재산을 빠뜨리면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자금계좌 역시 빠졌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후보가 누락 신고한 임야는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매입한 7,400여 평의 일부다.

    이같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구시 선관위는 11일 오후부터 수성갑의 모든 투표소에 선거 벽보 크기로 김부겸 후보의 위 재산 누락과 정치자금계좌 예금 누락 신고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또한 김문수 후보 측은 김부겸 후보의 재산누락 신고를 허위신고로 보고 대한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김부겸 후보의 투명한 소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등생 시절 증여받은 광활한 임야 관련 신고 누락 등 의혹, 2012년 5월 국회의원 낙선에 따른 퇴직과 재산신고 시 부친 재산 고지거부, 2013년 부친의 아파트 매입, 2015년 아파트 증여와 재산 증가 신고 등의 과정들은 작은 사안이니 착오니 하며 넘어가기엔 너무도 큰 의혹들"이라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토지와 아파트 등 관련 의혹들을 어물쩍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김부겸 후보의 도덕성 등에 '합리적 의심'이 갈만한 사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김부겸 후보가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어제(10일) 관련 해명자료를 냈지만,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김 후보와 부친의 재산을 둘러싼 김 후보의 진솔한 해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후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이미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단순 누락부분일 뿐, 김문수 후보측에서 제기하는 고의적 허위사실에 대한 인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순한 사고에 대한 경미한 이의제기에 불과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김부겸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법적으로 더 이상으로 처벌하거나 하지 않고 종료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