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권 ‘남북해운합의서’ 서명한 뒤 매년 300척 이상 우리 영해 휘젓고 다녀
  • ▲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선적 화물선 '오리온 스타'호. 지난 17일 한국 영해를 항해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선적 화물선 '오리온 스타'호. 지난 17일 한국 영해를 항해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선적 화물선 ‘오리온 스타’가 북한 남포항을 출발, 한국 남해의 영해를 거쳐 동해를 지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20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선박이 사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한국 정부가 ‘무해 통항권’을 내세워, 정선명령을 내리거나 영해 통과를 불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목록에 들어간 북한 선박이 한국 남해의 영해를 지나가는 데도 멀거니 쳐다만 봤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선박은 ‘무해 통항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2항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금지’와 23항 ‘OMM 선박 자산동결’ 조항을 거론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제재 대상인 OMM 소속 선박 31척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과 해당 선박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제재 대상 선박의 회원국 영해 통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의 ‘무해 통항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은 북한에서 출발하였거나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를 경유할 경우 화물을 검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의에서 언급한 영토는 육지와 강, 항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한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 검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해 통항권’이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의 민간 선박에 인정되는 권리로, 해당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협박이 계속되고 있고, ‘오리온 스타’가 실은 무연탄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외교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 선박이 ‘무해 통항권’을 내세워 한국 영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바로 DJ정권과 盧정권 때의 일이다.

    2001년 6월 2일부터 3일 사이, 북한 화물선 ‘영군봉’호, ‘대홍단’호 등 3척이 ‘무해 통항권’을 주장하며 남해안과 제주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간 것이었다. 당시 북한 화물선들은 ‘6.15선언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 영해에서 ‘무해 통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했다. 盧정권 시절인 2004년 5월 남북은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 북한 화물선 ‘대동강’호가 남해안과 제주 사이 해협을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이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됐다.

    이후로도 북한 화물선 등은 매년 300척 이상 한국 영해를 휘젓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盧정권은 국제사회와 ‘핵확산방지구상(PSI)’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북한 화물선이 한국 영해를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은 2010년 5월 24일 막을 내리게 됐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남북관계 지식사전’에 따르면 2010년 3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모든 선박은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 조치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없었음에도, 이번에 외교부가 북한 화물선의 ‘무해 통항권’을 주장하며, 우리 영해를 지나가도록 놔뒀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비판과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