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정책위의장, 기자들 앞에서 "하나 피워도 될까요"… 2013년엔 김기식 의원도
  •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만나러 가기 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만나러 가기 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법안 통과 발목잡기로 여론의 눈총이 가득 쏟아지는 국회. 발목잡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새정치민주연합. 그중에서도 여야 법안 협상의 야당 실무자인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에게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다.

    "담배 하나 피워도 될까요?" 

    예닐곱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좁은 의원회관 회의실은 곧 담배연기로 가득 찼다. 당시 회의실에 있었던 한 기자는 "담배 냄새도 불쾌했지만, 기자들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겠다며 '통보'한 정책위의장의 행태가 더 불쾌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은 국민건강진흥법상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을 연출한 사람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사령탑으로 임명된 이목희 정책위의장이다. 22일 오후 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과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목희 의원은 23일 하루종일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정책위의장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답했다.

    이목희 의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후 섬유노조 등에 가입해 활동한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수 차례에 걸쳐 수배와 옥살이를 거듭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으로 고 김근태계로 분류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후보 특보를 거쳐 2004년 '탄핵 광풍' 때 이른바 '탄돌이'로 금배지를 단 만큼 범친노(汎親盧)·주류로도 분류된다.

    금연구역인 국회에서 흡연을 했다는 문제도 작지 않지만, '불법이면 어때. 내가 국회의원인데' 라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장은 "(흡연한 곳은)아마도 금연구역"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다른)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특정 계파 인물들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다소 감정 섞인(?) 얘기도 나온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김기식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회 본관 6층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흡연하다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지만 당시 김기식 의원은 "해명은 무슨, 기사 쓰면 쓰는 거지"라는 태도로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탈당한 대표적인 비노계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초에 "새해에 두 개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국회 내 흡연"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실정법 위반으로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오만함도 문제"라면서 "국회 각종 건물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우고 있다"라고 했다.

  • ▲ 최근 새누리당에 배정된 본관 2층 휴게실이 잠정 폐쇄 됐다. 알림판에는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랐다"면서 "쾌적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써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최근 새누리당에 배정된 본관 2층 휴게실이 잠정 폐쇄 됐다. 알림판에는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랐다"면서 "쾌적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써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역시 국회 내 흡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내에 있는 본관 2층 휴게실에서 흡연이 만연하자 휴게실을 잠정 폐쇄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국회 방호과에서도 국회 건물 내 흡연자를 잡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단속 요청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 구청은 국회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던 11명을 처음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가 법을 준수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면서 "많은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서 첫 번째로 '국회의 청사'를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