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폭동 주최자 절에 은신 중, 나라 꼴 이게 뭔가"野, 청와대와 관계 거론하면서 편향 수사 의심하기도…
  •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뉴데일리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뉴데일리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소요죄(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손괴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체주의 추종세력들의 주동으로 벌어진 '민중총궐기' 폭동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건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광화문 폭동은 법적으로 소요죄에 해당된다"며 "이건 폭동 아닌가, 당장 소요죄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기서 나온 구호가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엎자 세상을'이다. 또 국정원을 해체하라고도 하는데, 이건 헌법질서 문란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지금 폭동을 주최한 사람은 절에 가서 은신해 있지 않나, 나라 꼴이 이게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불법 폭동이 없도록 불퇴전의 각오로 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김수남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소요죄) 부분까지 점검하겠다"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누적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도 척결할 것"이라며 "▲범죄 강력 대응 ▲일관된 법집행 ▲혁신과 소통 강화 등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폭동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경찰의 살수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만 이어갔다. 아울러 후보자의 역사관과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시민이 중태에 빠졌는데 경찰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윤회 문건 파동을 거론하면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을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수사했는데, 당시 검찰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핵심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정(수사)라인을 특정 지역(대구·경북 출신 인사가)이 독점하는게 옳은가"라며 "대통령과 같은 특정 지역 출신 기관장이 권력 감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라고 추궁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김수남 후보자는 청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 수사건은 '구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미네르바 사건', '재벌 2세 주가조작 사건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