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뿐 아니라 나머지 6억도 인정하는게 순리" 강조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이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한 의원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의원이 전직 총리와 야당대표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9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받고 불행한 역사를 남긴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부장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정말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이랬겠는가"라며 "우리 일반 시민이 기소됐으면 아마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바로 재판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5년이란 시간 동안 (한명숙 전 의원은) 벌써 할 거 다 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80%가 지나갔다"며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야당이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뭘 모르는 수치"라며 "같은 증거를 놓고도 그 재판부가 각각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게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에 대해 1심은 부족하다고 봤고 2심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며 "2심 재판부는 1억원의 수표를 받았다는 한명숙 전 의원의 여동생을 법정에 불러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심 재판부는 여동생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서 받았느냐'고 물었지만,법정에 나온 여동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답을 안 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니까 2심 재판장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수표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 이런 저런 말 자체가 안 하니 이건 받은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5명이 6억원의 수수 혐의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한명숙 전 의원에게 3억원 씩 크게 세 뭉텅이가 세 번에 걸쳐서 전달돼 총 9억원 가까이 된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앞에 3억은 인정하고 뒤에 두 번 간 3억, 3억, 6억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3억원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도 대법원의 다수의견처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