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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류시원과 전 부인 조OO씨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기나긴 터널을 빠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OO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8월, 조OO씨가 남편 류시원을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해 열린 공판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 기록이나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후 맥락상 '허위 진술'로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내가 위증했다" 맞고소 강수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아내 조OO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조OO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동시에 (아내로부터)폭행 및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류시원은 "아내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항소와 더불어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말 류시원의 주장대로 아내 조OO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8월 1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언도 받은 조OO씨는 판결에 불복, 열흘 뒤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조씨의 법정 위증 여부를 다투는 2차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하상제 판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과 ▲'류시원의 자택 엘리베이터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후자에 대해선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OO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산부인과 미용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역이 '허위 증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 기소 처분(벌금 100만원) 때보다는 낮은 수준의 벌금이 언도된 것."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 할지라도 심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로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드러냈다고 판단됩니다.
"아내, 마트 간다더니 은밀 부위 성형"
재판부가 언급한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수술은 '임플란트 질 성형'을 일컫는다. 이는 일종의 미용 시술로, 부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탄력의 임플란트를 체내에 삽입하는 수술을 지칭한다.
류시원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 조OO이 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당시 류시원은 다른 것보다도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해당 수술을 몰래 받고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크게 분개하는 모습이었다.항간에는 이 수술이 결혼 전에 한 수술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는 두 달 동안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나갔다가,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마취가 덜 깬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결재 내역을 확인하니 모 병원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 병원은 이른바 '이쁜이 수술'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출했다돌아와서 저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수술을 받고 들어온 겁니다.
당시 류시원은 "아내와 결혼한 뒤 자신이 밖에만 나가면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반복돼 무척 힘들었다"며 "나중엔 ▲앞으로 전화는 제때 잘 받기 ▲다른 남자 문제로 말썽 일으키지 않기 ▲절대로 각방은 쓰지 않기 등 '세 가지 약속'을 다짐한 일이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아내 조씨는 토하고 있는 아이를 그대로 눕혀 놓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등 시종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저질러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었다"는 게 류시원의 주장이었다.아내의 차량과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장으로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벌금형'..승자도 패자도 없다
향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조OO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일부 패소로 종결된다.
앞서 류시원은 부인 조OO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상대방을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양측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는 기막힌 우연이 발생한 셈이다.
류시원과 조OO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남편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게 됐다. 양측은 치열한 '소송戰'을 벌인 끝에 올해 초 이혼에 합의했다. 양육권은 친모인 조OO씨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