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는 대상 제외, 민생사범 중심으로 명단 구성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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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 경제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의 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 초안을 두고 두 시간 가량 심사한 뒤 의결했다.

    안건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사범,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이 포함된 것은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단체는 그동안 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려면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기업 총수 가운데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의 경우, 대상자가 생각보다 소폭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 사태'로 인해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경제인 사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