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농업시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민과 이를 도와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주경찰서(서장 김상진)는 24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표고버섯재배시설 정부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55세)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B씨(3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후 자재대금 5,9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수급 받는 등 총 9,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협의다.

    또한 피의자 B씨는 피의자 A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 보조금 3,200만원을 부정 지급한 협의다.

    한편 성주경찰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