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조경태 징계 심의..민주주의 실종된 제1야당의 모습
  •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친노(親盧·친노무현)세력이 'Mr 쓴소리'로 통하는 조경태 의원에게 어떤 형태의 재갈을 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른바 '패권족들의 횡포'라는 비판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엔 친노세력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친노성향의 새정치연합 일부 당원들은 "조경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대표가 반칙으로 대표됐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당 지도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친노패권족들의 이른바 '조폭 정치'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에 의한 소신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속내가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의 다양한 비판을 배척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패권 정당이 '대중정당', '수권정당'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치고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구두 및 서면 소명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최근 윤리심판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발언은 그 어떤 징계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주류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중도합리파로 분류되는 한 비노계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 아니였느냐"며 "그런 발언이 '분열 조장' 등의 혐의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에 남아있을 사람은 친노세력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야당의 불모지이자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사하을)에서 당선된 이후 18·19대 내리 3선을 지낸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지역주의 구도 타파의 선봉장'으로 불린다. 

조 의원은 그동안 기득권에 매몰된 친노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라"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최근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는 "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구차한 행동만 거듭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세력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조 최고위원이 '눈엣가시'같은 존재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