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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11일 국방부가 밝힌 기본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3회), 전문가 토의(2회), 군 관계자 토의(2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 강화) 핵심․취약보호 계층에 대한 '사례중심의 토의식' 맞춤형 집중교육을 시행하고, 년1회 교육을 분기 1회 교육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지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및 최종 불합격자는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특히 군단급 이하 제대의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여가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단급 헌병대대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제대 대상 암행감찰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의 참여를 확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 예방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시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 신설과 청원휴가 확대, 여성정책장교 인사검증위 자문위원 편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 혜택을 확충할 것이다. 넷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부대 안정화 활동)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묵인․방관시 가중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제적시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부대에 대해서는 전투력 복원 차원에서 안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단시간에 부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본안을 기초로 국회, 관련부처 및 외부전문가, 각군 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협업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