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위헌 아니라는 건 국회 뜻 존중한 것"
  •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김영란법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안의 최초 제안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의견을 밝히는 것은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 이전에 이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법안의 최초 제안자 입장에선 당연히 위헌 논란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김영란 전 위원장의 말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