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원안에서 빠진 부분 아쉽다"
  •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원안 일부가 후퇴한 반쪽법안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통과 법안은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그런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다"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한 여성이 "권익위 폐지하라.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플래카드를 들고 고성으로 항의해 진행이 잠시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행해보기도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본다"며 "일단 시행하면서 향후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