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자유민주국가에서 민간영역 규제는 최소화해야”
  •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DB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DB

    ‘김영란 법’에 대해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돼, 현직 변호사들이 비판 논평을 내놨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0일, “공직사회의 부패 해소에 관한 원안이 후퇴해 아쉽다는 김영란 교수의 발언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영역을 규제하고, 이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주장은 우리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10일 오전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 법’ 통과 10일 만에 서울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해당 법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변은 이 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나 민간부분의 부패방지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헌성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시변은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포퓰리즘입법’을 제안해, 과거 대법관 시절 세간으로부터 좌파적이라고 평가받던 ‘독수리오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독수리오형제’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용된 5명의 대법관을 일컫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이 ‘독수리오형제’로 불렸다. 이들은 상고심 재판에서 ‘진보’ 혹은 ‘좌파’ 적 색채를 드러내면서 소수의견이나 별개·보충의견을 자주 내, 두드러진 인상을 남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핍박받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성향 혹은 이념적 이상을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추구해야 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시변은 ‘김영란 법’애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시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법조계 안팎의 위헌성 지적을 반영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시변은 강조했다.

    다음은 시변의 논평 전문.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 관련 입장에 대한 시변 논평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헌 및 졸속입법 등의 논란이 야기된 김영란법에 관하여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민간영역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오늘날 권위주의정부 시절 일반화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등을 사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영역을 규제하여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은 이 법의 입법 공청회에서 민간영역의 확대나 민간부분의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 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국회 제출 당시 이 법의 원안에 ‘언론인ㆍ교원’ 등이 없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포퓰리즘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과거 대법관 시절 세간으로부터 좌파적이라고 평가되던 ‘독수리오형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부패에 관하여 ‘원안이 후퇴하여 아쉽다’ 부분은 공감함은 물론이고,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결국 대한변협과 시변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론과 함께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5. 3.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