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대구시의회 제공
    ▲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대구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에서는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추진을 위한 공감대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영남권 광역의장들이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송건섭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을 비롯해 영남권 지방의원, 학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날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기초자치의 내실화를 기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한다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원 보좌관제 신설, 인사권 독립, 지방재정 확충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동희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더욱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는 3월 9일 대구에서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은 3월 27일 전주에서, 충청권은 4월 17일 대전에서, 종합 대토론회는 5월 8일 국회에서 각각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