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자택 압수 자료 10여점 '이적물' 확인"
  • ▲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씨가 서울중앙지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종로 경찰서를 들어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씨가 서울중앙지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종로 경찰서를 들어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경찰이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씨에 대해 이적 물건 소지를 확인.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 수사본부는 “김기종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 받은 자료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예술론’ 등이 포함됐다.

     

  • ▲ 9일 오전 서울 종로서 회의실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공개된 김기종씨의 압수품 중 일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사진
    ▲ 9일 오전 서울 종로서 회의실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공개된 김기종씨의 압수품 중 일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사진

     

  • ▲ 경찰 수사본부가 공개한 이적 혐의 압수품 ⓒ연합뉴스 사진
    ▲ 경찰 수사본부가 공개한 이적 혐의 압수품 ⓒ연합뉴스 사진

     

    이로써 피의자 김기종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이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놓아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이다.

    이 조항은 경찰 수사본부가, 김기종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취지의 ‘소지목적’만을 입증하기만 하면 돼, 1차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경찰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본부 조사에서 김기종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으며,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기종씨는 ‘과도로 미 대사의 굴을 1회 긋고 두 번째 그을 때는 대사가 손으로 막았다’며 ‘2010년에 일본 대사를 공격할 때는 돌을 준비했다.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아서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아 미리 커터칼과 과도를 준비했으며,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종씨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유인물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국회 도서관 내의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한 뒤 40부를 복사, 서류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김기중씨의 강연과 집회,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을 분석하고,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실 등을 면밀히 검증해 ‘찬양고무’ 혐의도 함께 적용, 입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물의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국가보안법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주한 미 대사 테러’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5일 서울 경찰청 수사 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피의자 김기종씨를 비롯한 현장 경찰관, 민화협 관계자, 행사 참석자 등 사건 관계인 2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