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기종 징역형 10년 이상 선고 불가피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시 '무기징역' 준하는 중형 의견 多
  • ▲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씨가 서울중앙지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종로 경찰서를 들어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55)씨가 서울중앙지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종로 경찰서를 들어서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테러한 김기종(55)씨의 검찰 송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목골절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김기종씨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피의자 김기종씨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김기종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김기종씨가 지난달 17일 행사 초대장을 받은 날부터 범행 시점까지 세 차례 넘게 통화한 사람들을 추려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김기종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자료들에 대해 김기종씨가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이틀 연속 병실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씨종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의 후원계좌에 20여 명으로부터 3,000여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후원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중 김기종에게 테러를 당해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중 김기종에게 테러를 당해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김기종씨에 적용된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법 250조와 254조에 따르면,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같은 형량으로 처벌토록 돼 있다.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기본형 징역 10~16년)을 고려하면 징역 3~10년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김기종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받게 되면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

    당시, 피의자 지충호씨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다. 검찰과 경찰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상해 등 혐의로 지충호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충호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죄로만 인정했다.

    법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감형됐고,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발목 골절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기종씨에 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어젯밤 늦게까지 병실 조사를 이어갔으며,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