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계획적-고의적' 범행 맞다
  • ▲ 김철준 서울청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김철준 서울청 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김기종이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김기종을 검찰에 송치하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과 배후 및 공범 여부 수사를 위해 당분간 수사본부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기종의 과거 행적과 현장 발언 등을 볼 때, 평소의 북한동조 및 반미 성향이 대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철준 본부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김기종이 처음부터 리퍼트 대사를 위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행사장에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김기종이 흉기(25cm, 과도)를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리퍼트 대사를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의 상처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 ▲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기종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
    ▲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기종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

    김기종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은 수전증을 앓고 있어 살인을 할 수도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나아가 김기종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상징적으로 흉기를 긋는 시늉을 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본부는,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6일 김씨의 집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난 문건 24점의 이적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김기종이 지난달 17일 행사 초대장을 받은 날부터 범행 시점까지 3회 이상 통화한 사람들을 추려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의 후원계좌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후원자 2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김기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하면서, 김기종에게 내려질 형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기종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 250조와 254조에 따르면,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법정형량은 같다. 다만 법원은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참작해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기본형 징역 10~16년)을 고려하면 김기종은 살인미수 혐의 만으로도 징역 3~10년 정도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