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테러정책학회, 1일 국가인권위서 테러방지법 토론회美·英 대테러법 비교하면 ‘무방비’ 상태…법률 정비 필수
  • ▲ 지난 3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일어난 리퍼트 주한 미대사 테러 사건 이후 현장정리 모습. ⓒ뉴데일리 DB
    ▲ 지난 3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일어난 리퍼트 주한 미대사 테러 사건 이후 현장정리 모습. ⓒ뉴데일리 DB

    지난 3월 리퍼트 주한美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사건, 테러조직 ISIS에 가담하기 위해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간 김 군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는 테러 사건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테러법이 없다. 때문에 현행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테러’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허점’을 노린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대테러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대테러정책학회(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오는 1일 여는 ‘이슬람 국가(ISIL)의 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한국대테러정책학회는 오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제성호 학회장의 사회로 대테러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국·영국의 대테러 법률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토론할 계획이다.

    한국대테러정책학회가 사전에 배포한 자료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테러방지법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美정부가 범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제정한 ‘애국법’ 등의 테러 방지법을 보면, 국내 보안강화, 감시절차 강화, 자금조달 차단, 국경보안 강화, 테러를 조사하는데 있어 장애물 제거, 공공안전 및 테러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지원,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조,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특별한 형법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규정을 보면,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감시 및 감청을 허용하고, 심지어 테러 용의점만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시와 감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로 추정되거나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조달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용의자와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금 몰수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이 한국의 형법과 가장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미국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할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는 처벌도 일반 범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무조건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범죄 희생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다.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테러 때문에 1974년 이미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영국의 경우에는 1996년 이미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에도 수 차례 법률을 개정해 ‘빈 틈’을 메웠다고 한다.

    영국의 테러방지법 또한 미국에 못지않다. 테러용의자는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감시 및 감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테러용의자로 의심되는 순간 검문검색은 물론 입국을 거절하거나 출국금지 및 이동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돼 의문점이 있는 자금은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대테러정책학회 측은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방지규정의 전부인 한국의 경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대통령 훈련인 탓에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테러방지법(또는 대테러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테러정책학회 측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을 제정, 시행 중이며, 유엔도 새로운 안보위협 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한국에게 테러방지법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도경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즘과 국제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박준석 용인대 교수 ‘테러방지법 제정 방향: 美·英의 대테러법 비교’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영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을,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윤호 동국대 교수, 이재기 한양대 교수 등이 한국의 대테러법 제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