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백종훈 기자, 성명불상 정보제공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 ▲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 논란과 관련된 JTBC 관련 뉴스.ⓒ 화면 캡처
    ▲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 논란과 관련된 JTBC 관련 뉴스.ⓒ 화면 캡처

    대학생단체가 현직 부장판사의 정치댓글 논란과 관련돼,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 백종훈 기자와, 백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신원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부장판사가 올린 댓글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편향 여부를 떠나, 법률로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에서 위반한 혐의가 짙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다.

    자유대학생연합(대표 유찬수)은 16일 오후, JTBC 백종훈 기자와 백 기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신원불상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TBC 백종훈 기자는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 이모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천 건의 댓글을 익명으로 게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여러 개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해, 9,500여건에 달하는 정치적 댓글을 달고, 누리꾼들과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벌인 사건은, JTBC의 보도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JTBC의 추가 보도와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게시글을 올린 현직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노출됐으며, 보도 이후 당사자인 이모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자유대학생연합은 JTBC가 어떤 방법과 경로로 이 전 부장판사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게시글 내역을 수집했는지, 무슨 근거로 작성자를 이 전 부장판사로 특정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 전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서, 일부 언론은 백 기자와 JTBC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개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특정한 사실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누리꾼과 언쟁을 벌이면서 개인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고, 제보자가 해당 이메일을 검색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자유대학생연합은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포털사이트) 다음과는 달리 네이버의 경우, 이용자의 댓글 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며, 아이디를 알았다고 해도 구글 검색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에서 사용한 ID 5개와 9천건이 넘는 댓글 내역을 일일이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전 부장판사의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부장판사 개인 계정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이 있었거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대학생연합은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이며, 이들 정보는 법령상 처리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위 법은 정보이용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같은 법 23조).

    자유대학생연합은 자제 실험결과를 근거로, 백종훈 기자가 위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대학생연합은 “백종훈 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자유대학생연합은, JTBC의 보도와 관련돼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해 언론이 개인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검찰이 취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16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