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舊통진당을 끝까지 변호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통진당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어야한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體制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통진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당시 소위 ‘야권연대(從北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후보 6명과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7명 등 총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때 통진당의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석방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은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 그런 점에서 온 나라를 ‘從北진창’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從北宿主’라 할만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 감싸기는 19대 총선에서 한 배를 탄 이후 통진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이어졌다. 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원탁회의)의 구성원인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이수호 前 민노총 위원장 등은 憲裁의 통진당 해산 심판을 앞두고 2014년 12월9일 문희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후 문 비대위원은 다음 날인 12월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憲裁가 통진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트위터를 통해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재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憲裁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를 입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다름을 포용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違憲정당 해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이 해산되자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통진당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어야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從北세력을 옹호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