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로 KBS 전현직 임직원 명예훼손”“오마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 연합뉴스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 연합뉴스

    KBS 안에 이른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있고, 이들이 김인규 당시 성균관대 교수를 KBS 사장에 앉히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 정연주(69) 전 KBS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로 KBS 전현직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공영방송인 KBS 안에 군부의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있다는 ‘KBS 수요회’ 의혹은 실체가 없는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6일, 이모(63) 전 KBS 보도본부장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9명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15일과 같은 달 28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기고문을 두 차례 내보냈다.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X만한 새끼! KBS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기사에서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안에 김인규 당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수요회)이 있었으며,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 군부를 장악한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라는 주장을 폈다.

    “KBS 내에 김인규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수요회)이 강건하게 있었고, 이들은 마치 군부 독재정권 시절 ‘하나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부독재 시절, 군부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TK 출신의 육사 졸업 장교 사조직)를 연상시키는 사조직”

       - 정연주 전 KBS 사장

  • ▲ ▲오마이뉴스가 지난 2010년 10월 정연주 전 사장의 기고문 형식으로 보도한 문제의 기사. 대법원은 이 기사에 나오는 '수요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 캡쳐
    ▲ ▲오마이뉴스가 지난 2010년 10월 정연주 전 사장의 기고문 형식으로 보도한 문제의 기사. 대법원은 이 기사에 나오는 '수요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 캡쳐

    이어 정연주 전 사장은 위 기사를 통해, “하나회에 빗댈 수 있는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KBS 안에 존재하고, 수요회 핵심이었던 이들은 모두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기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가 나가자,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KBS 전현직 임직원 9명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들 기사가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 등을 비롯한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점을 인정하면서,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은 원고들에게 각각 5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KBS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KBS 안에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호돼야 할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의 이유였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 등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장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확실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요회’ 구성원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사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요회의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에 김인규 사장을 반대하는 기자들도 참석한 사실이 있고, 참석자들이 조직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임의 연락방법이나 목적,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선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 친목모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중 한 사람인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선후배끼리 친목 삼아 밥 한번 먹었을 뿐인데, ‘수요회’라고 이름까지 붙여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행히 법이 실체를 밝혀 줘,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고 전 본부장은 “오마이뉴스 외에도 다른 언론에서 수요회 의혹으로 김인규 전 사장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