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원 /MBC '세바퀴' 캡처 ⓒ뉴데일리
    ▲ 더원 /MBC '세바퀴' 캡처 ⓒ뉴데일리

    가수 더원이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자신의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35)를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소득을 받게 한 혐의다.

    더원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아 아르바이트로 생활했다"면서 "양육비는 많이 받을 때는 130,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의 소속사 다이아몬드원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다이아몬드원 관계자는 4일 "도용이 아닌 사전 합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더원은 전 소속사에 있을 때부터 회생 신청을 하며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면서 "이 씨에게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알렸고, 상호 협의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어 "더원은 이 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참고 있었다.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