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벌이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보건강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의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유포된 것.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술복을 입은 의사에게 촛불을 켠 케이크를 건네거나 수술을 받는 환자를 배경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엄격한 위생을 유지해야할 수술방에서 단체로 간식을 먹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이 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수술방에 수술도구라든가 들어있는 캐비넷 같은 거기에 열어보면 간호사들이 간식 종류를 많이 넣어놨다. (그런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다"고 증언했다.
한편, 의료계 역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생일파티 논란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의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형외과 생일파티 논란,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