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유전무죄·무전유죄 관행 차단해야"
  •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사면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 등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인에게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떼기에 나섰다"며 "김무성 대표가 바람을 잡고,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공약인 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법무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실은 유전중죄(有錢重罪)"라며 기업인 가석방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은 과거 70~80년대에 했던 이야기"라며, 기업인 가석방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가석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구두 논평했다.

    현재 논의가 대통령이 지적해온 '특별사면'이 아니라 일정 형기를 지낸 사범에 한 해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25일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처벌을 받아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감옥 출신이라 잘 안다"며 "형무소에서 형기의 70~80%를 채우면 어떤 사람도 다 가석방해주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재벌 편이냐'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