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 가석방 반대가 58.1%… 野, 연일 반대 논평
  • ▲ 국민 정서상 거부감과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한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여당이 "가석방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해당 이슈의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사진 오른쪽)과 이완구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 정서상 거부감과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한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여당이 "가석방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해당 이슈의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사진 오른쪽)과 이완구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당·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업인 가석방'론이 동력을 잃고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조짐을 보인다.

    국민 정서상 거부감과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총대를 메는 주체가 없어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에서 설익은 이슈화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석방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속된 경제인의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1%로 찬성 응답(22.0%)을 압도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반대 응답이 42.0%로 찬성 응답(3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일 강경한 반대 논평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해 경제살리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역사에 남을 논리"라며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라 불리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 중인 4선의 김영환 의원도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생계범죄형 서민이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유전무죄의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렇게 되자 여당에서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직접 주재할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때가 되면 기업인을 조용히 가석방하면 됐을 것을, 정치권에서 설익은 '이슈화'에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가석방 대상 명단을 추려 올리면,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형기의 절반 정도를 복역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언제든지 적법하게 가석방 대상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