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희연,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 남용”
  • ▲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확정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며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자사고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고 직권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은 교육부의 명령이나 처분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며 교육부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공방은 결국 법정에 가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중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나머지 2개교(신일고, 숭문고)에 대해서는 2년간 취소를 유예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지정취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시정명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