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실체 왜곡 말라”
  • ▲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피 화면 캡처
    ▲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피 화면 캡처

    미국은 연방하원의원도, 워싱턴D.C. 시장도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체포된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6일자 ‘민변’ 비판 성명 중 일부.


    집회 도중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단체의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이들의 행태가 고압적이란 지적부터, 명백한 폭력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숙은커녕,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에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민변’의 독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갈수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칭, 이하 행변)은 6일 성명을 내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민변’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31일, 경찰을 폭행한 소속 변호사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의 기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민변’은, 경찰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못 본채 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민변’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이성적’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변’은 “검찰이 민생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들을 탄압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찰을 보호한다”며, “권력의 눈치나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수사기관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단정한 ‘민변’의 성명은, 이들의 뒤틀린 상황인식과 반정부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날 ‘행변’ 역시, 같은 법조인으로서 ‘민변’의 [비이성적]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우선 ‘행변’은 “변호사는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 부여 자격증이 아니”라며, ‘민변’의 독선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행변’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민변’의 ‘위력시위’와 ‘공안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그 모순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민변’의 ‘법정 시위’는 지난달 20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벌어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권 변호사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변’은 소속 변호사 85명이 권 변호사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뒤, 재판 당일 38명이 출석해, 힘을 과시했다.

    이날 ‘민변’ 소속 변호인들은 “권영국 변호사의 행위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 공안탄압이자,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변했다.

    ‘민변’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31일 ‘민변’이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난하며 낸 성명의 내용과 일치한다.

    ‘민변’의 이같은 행태에 ‘행변’은, ‘민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변’은 “이 사건의 실체는 현직 변호사가 시위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라며, ‘민변’의 공안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민변은 이 사안을 공안탄압, 만행, 독재정권 등의 용어를 써,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현직 변호사가 시위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이어 ‘행변’은 “권영국 변호사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한문 앞 시위는 경찰이 방해한 일이 없다”며 ‘민변’의 주장을 반박했다.

    ‘행변’은, “권 변호사의 폭행은 결코 정당방위도 아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아니”라며, 소속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변’은 정도를 벗어난 ‘민변’의 ‘자중’과 ‘겸손’을 당부했다.
    입으로는 특권에 맞서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현실에선 ‘특권층’처럼 법을 무시하는 ‘민변’의 이중적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왜곡하고 무시한다면, 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자격증은 법을 무시하고 면책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며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날 성명을 발표한 ‘행변’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임원들의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의 무료변론을 맡고 있다.

    다음은 6일 ‘행변’이 발표한 성명 전문.


    변호사 자격증이 법을 위반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6월 집시법위반,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기소 내용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미신고 집회를 2회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 차선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

    201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대한문 앞 시위를 하면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니 정당방위라면서 경찰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지난 달 20일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민변 소속 변호사 85명이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법정에 38명의 변호인이 출석하였다.

    변호인들은 권영국 피고인의 시위 및 행동은 쌍용차 사태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권영국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공안 탄압이고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민변도 2014.10.31.자 성명서를 통해서 권영국 변호사와 민변 소속 4명의 변호사의 동일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법을 알게 하여야 할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민변의 위 성명서는 이 사안을 "공안탄압", "만행", "독재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사건이 정치적 사건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현직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폭행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민변은 법원의 옥회집회제한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과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을 근거로 그 시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권영국 변호사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문 앞 시위 자체는 경찰이 방해한 바도 없다.

    장기간 시위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덕수궁 돌담 등이 훼손되자 화단을 설치한 것이고 그후 시위로 화단이 수차 훼손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것일 뿐이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그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경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이다. 그런 행동은 결코 정당방위도 아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아니다.

    민변은 자기 소속 변호사가 관련된 일이라고 하여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에 일반인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하여야 하고,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타인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조언하여야 한다.

    변호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법을 무시한다면 이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법을 무시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특권 부여 자격증이 아니다. 법은 그것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법으로 하여금 존중받게 행동하라.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며 사회의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회는 각자의 권리를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지켜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지 폭력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민변은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호도하지 말고 자숙하라.
    민변은 정치적 언행으로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
    사건을 그 사건으로 말하게 하라.

    미국은 연방하원의원도, 워싱턴 D.C. 시장도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체포되고 의원이나 시장도 모두 이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 부여 자격증이 아니다.

    2014. 11. 6.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