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등 경력 내세워, 이해당사자 소송 수임 ‘싹쓸이’검찰,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민변 변호사 줄소환 예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과거사위원회와 군의문사위원회 등에서의 활동경력을 이용해, 해당 위원회가 다룬 사건 당사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사건 수임을 싹쓸이 한 사실과 관련돼, 법조계 내부에서 비판성명이 나왔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은, 성명을 통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악용해 사건을 ‘부정수임’하는 추태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표적수사’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변’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자명하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부도덕한 처신을 맹비난했다.

    ‘행변’은 ‘민변’의 반론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정수임’ 사건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변호사법을 과잉 적용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표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행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및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촉된 민간위원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의제했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당사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변’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변의 반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변’은 ‘민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으며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경제 혹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봐주던 사법부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민변이, 정작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줬다는 점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떠 올린다”

    “범죄 성립이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서 당연한 일이다”“그렇다면 민변이 표적수사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공을 내세워 죄를 덜어내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의 ‘부정수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민변’ 소속인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를 28일께 소환할 예정이다.

    이명춘 서울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는 지난달 21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으나,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가운데 6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들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다룬 사건과 관련돼, 피고인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이,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의 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는, 과거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돼, 피고인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유사 사건 변론을 대리했다.

    이에 대해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가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부정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주 정도에 걸쳐 이 사건에 연루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행변’의 성명 전문.

    민변, 표적수사 운운하는 특권층 행세 그만하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변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보복적∙정치적 탄압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 및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였다. 이처럼 과거사 위원으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변에서는 의문사법 등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을 과거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위원회 재직 중에 신청∙조사∙결정된 모든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1조 소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들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혹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그 후에라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미 2007. 9. 17. 법제 제2324호 질의회신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사개시결정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국가귀속결정 의결에 참여한 사건에서, 그 소속 법무법인 명의로도 사건 수임은 제한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경제 혹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봐주던 사법부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민변이 정작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그 피해자들을 조력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검찰이 범죄가 성립함이 명백한 사건을 기소하는 것,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 모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민변이 표적수사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공을 내세워 죄를 덜어낼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변은 功罪相補하지말고 검찰수사에 즉시 응하라.

    2015년 1월 26일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회장 이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