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가족 대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합의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에 이어 부상자 가족이,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 축제]를 준비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데일리와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4일,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고 유가족은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지난달 20일 행사 주최 및 주관사와 보상에 합의했다.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 판례’에 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환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2014.10.18 ⓒ뉴데일리DB
    ▲ 환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2014.10.18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