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 후 피감기관 재취업 논란, 최근 5년간 감사원 재취업자 47명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뉴데일리 사진DB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뉴데일리 사진DB
    감사원 퇴직 후 공공기관 감사로 취직하는 이른바 '감사원 전관 재취업자'가 늘어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부실과 로비창구 전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퇴직자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4.7까지) 감사원을 퇴직해 재취업한 사람은 모두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총 22명의 감사원 출신 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감사' 등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다수의 감사원 출신 퇴직자들이 공공기관의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일표 의원실 제공
    ▲ 다수의 감사원 출신 퇴직자들이 공공기관의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일표 의원실 제공
    감사원 퇴직자가 재취업 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공기업과 한국남부발전(주)·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에너지·교통 공기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찰을 받는 피감기관들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무감찰을 담당해야 될 감사원이 해당 피감기관 재취업 전관 문제에 발목 잡혀, 부실 감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감사원의 특성상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원 출신 직원들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감사 전관예우'가 우려될 수 있다"며 "감사원은 퇴직자 재취업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전관예우 시비나 비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최근 전·현직 '철피아 감사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고도의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될 감사원이 스스로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은 상실한 모습으로 큰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문제는 감사원의 '자체 감사 기능'과 '감사 기강 확립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급) 출신 철도시설관리공단 전 감사가 지난 2012년 철도 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7월에는 현직 감사관이 친인척의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