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 제재 조치 필요"
  •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의 '왕' 발언이 물의를 빚었지만,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각 경기단체들이 실제로 하나의 '왕국'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들의 부적절한 운영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전임 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돼 2012년 한 해에만 연봉 5,100만 원을 수령했다. 협회의 대의원 25명에게는 정관 등에 아무런 근거 없이 1인당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정관·규정은 물론 조직도에도 없던 전산본부장을 신설해 회장의 고향(포천) 인근인 동두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임명했다. 그는 아무런 전산 관련 경력도 없었다. 또, 회장 본인이 겸임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 경기도태권도연합회에 근거 없이 월 25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한복싱협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비상근전무이사에게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판공비로 4,400만 원을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수영연맹 역시 비상임전무이사에게 매달 57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설·추석에 명절상여금 400만 원, 휴가철에 하계휴가비 200만 원을 아무 근거 없이 지급했다.

    대한승마협회 산하의 일부 시·도 지부 협회는 협회장의 혈연·지연·사제 관계로 이사회를 채워 항상 자신을 협회장으로 선출하게끔 구성함으로써 장기재직과 독단적 운영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직원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사무국장 면접만으로 2011년에 2명을 공채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명을 추가로 특채한 것이 밝혀졌다.

    이상일 의원은 "경기단체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등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해당 단체에 대해 지원금 삭감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