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면 입찰에서의 정당한 경쟁 해칠 우려"
  • ▲ 정부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현관. ⓒ조선일보 DB
    ▲ 정부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현관. ⓒ조선일보 DB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뒤 무려 25명의 퇴직자가 산하 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무주-진안-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수부가 부활한 뒤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5명이 산하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9명, 올해 현재까지 6명이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어촌어항협회·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사장·이사장·본부장·전무 등 고위급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로 이직한 퇴직자도 8명 있었다.

    국립해양조사원 최모 서기관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을 하는 기업의 본부장으로 옮겨갔으며, 인천항만청 김모 서기관은 한국선급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박민수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해수부와 관련 있는 민간 기업은 연구 용역·시설 조성 등을 하는 업체들로,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