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잡은 경우도 122건 "범죄 예방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 ▲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성범죄 전과자 박모(39)씨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조선일보 DB
    ▲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성범죄 전과자 박모(39)씨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조선일보 DB

    울산시(시장 김기현)에서 지난해 하루에 한 건 이상 꼴로 강력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울산시가 강력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함에 따라 지난해 말 새로 부임한 김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물론 올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의 어깨가 무겁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에서 발생한 강간 등 강력성범죄는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2012년에도 374건의 강력성범죄가 발생해 일평균 1건 이상이 저질러지는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지난해에 이 추세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강력성범죄 범죄시계(강력성범죄가 일어난 뒤 다시 다른 강력성범죄가 일어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2012년 23시간 25분에서 19시간 27분으로 크게 줄었다.

  • ▲ 울산시 강력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정용기 의원실 제공
    ▲ 울산시 강력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정용기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내리 일평균 1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울산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없는 '암흑의 도시' '어둠의 거리'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광역시 공무원 조직과 치안 조직은 무사안일(無事安逸)과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강력한 강력성범죄는 1,205건인데 그 중 검거 건수는 1,083건으로 아직도 122건이 미검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관내 치안 확립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행정수장이다. 결국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공무원 조직을 다그쳐 움직이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용기 의원은 "울산의 강력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 활동이 요구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미 발생한 범죄는 강력한 검거 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