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박원순, 동성애자 편드는 이유가 설마...

시민사회,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옹호’ 포함 반대소수자 인권 보장? 반대 목소리도 경청해야

입력 2014-09-29 19:47 수정 2014-09-30 19:04

▲ ▲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조항 반대 기자회견이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열린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집회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조선일보 등 7개 중앙일간지에 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일간지 광고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민인권헌장’과 관련돼, [동성애 차별금지 ]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사교육연대> 등 서울 지역 224개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후에는 학부모·교육자·유권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박원순 시장과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문경란 인권위 부위원장 등을 잇달아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민과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동반연>은 지난해 5월 22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같은 해 10월 31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는 의견 73.8%,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은 78.5%를 기록했다.

국민 열 명 중 7명 이상이 동성애에 심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동반연>은 이를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국가인권위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도 넘은'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적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나아가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편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 박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이 동성애단체들에게 후원금을 적극 지원한 점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 2천만원을 ‘동성애 퀴어 축제에 지원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한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나온 <동성애 차별금지법>발의안이 지나치게 소수자 인권보호에 치중하면서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 등) 미 교육 시 차별금지법 위반 등이다.

<동반연> 관계자는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들은 동성애에 우호적인 국가인권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규 중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삭제되지 않는다면 동성애를 조장·확산하는 국가인권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수많은 구설수를 몰고다니는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윤서인의 뉴데툰

특종

미디어비평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