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 기준 적극 반영, 안전기준 개정…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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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페닐파라벤(페닐 에스텔)>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살균·보존제 2종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페닐파라벤(phenylparaben)>은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수입도 금지된다.이번 결정은 올해 2월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 5종(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펜틸파라벤(pentylparaben)>과 트리클로산(Troclosan)이 함유된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성분이지만 EU 기준이 새롭게 나온 만큼 다시 한 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파라벤>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로 기본적으로 화장품 유통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하지만 호르몬과 내분비계 교란, 유방암 발병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한 해 동안 3~18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의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특히 영유아는 체중 당 흡입하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량의 위험물질에도 취약하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인체에 흡수된 유해성분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013종,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159종 성분군이 지정되어 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phenylparaben)>을 포함해 <메칠파라벤(metylparaben)>, <에칠파라벤(e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부틸파라벤(but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등 모두 7가지다.<파라벤>의 사용한도는 단일 에스테르(Ester)의 경우 최대 0.4%, 혼합물인 경우 최대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아세타마이드>의 경우 현재 사용 한도가 0.3%인데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사용 한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하지만 사용 한도를 더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장품 용량은 제조과정 내 충전·시험 오차 등을 고려해 용량에 관계없이 표시 량의 97%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된다.현재 화장품 용량 기준은 150g(ml) 이하 제품은 표시 량의 97% 이상, 150g(ml) 초과 제품은 표시 량의 10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이에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존 물질 개발과 함께 점차 강화되는 화장품 함유 유해 물질 사용제한에 대비해 친환경 물질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사진 = 식약처]





